고용·노동
회사에서 소득세,지방세를 때지않고 급여를 주는데요
작년 3월에 4시간 단시간 근무로 입사 110만원
11월 부터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면서 140만원
금년도 6월 부터 8시간 풀타임인데
230만원(기본급 210 + 식대 10 + 차랑 10으로 계산)
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입사 후 한번도 세금 때고 급여받은적이 없어
물어보니 200만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것도 낼것도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여가 230으로 오른 후에도 세금을 때지않아 물어보니 회계사에서 세금을 때지않게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105만원 까지 소득,지방세 세금 발생하지 않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왜 세금이 공제가 되지 않는지,
세금을 납부할태니 회계사에 얘길 해달라 했는데
세금을 때지않고 계속 급여지급을 해줍니다..
추후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 하지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건 당연히 안나오고...
왠지 손해인 기분이 드는건 이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