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때 형사상 고발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민사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수도 있고
범죄 행위와 별개로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