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TV를 보다보면 형사소송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나, 민사소송은 쌍방 주장에 대해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행을 저지른 자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범죄 피해를 당했을때 형사상 고발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과
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민사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범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청구를 할수도 있고
범죄 행위와 별개로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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