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에 관하여 궁금하게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임금체불+퇴직금 총 금액이 720만원 정도로 산정 되었고
현재 감독관님하고 출석 해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처음 감독관님의 총 금액 650만원 산정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라
노무사님께 맡겨서 재산정 후 740만원 나왔고, 감독관님께 720만원으로
산정 받게 된겁니다. (650만원 산정 때 합의금액 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사업주가 일시금은 당연히 어렵고, 분할로 하는건 올해 12월 말 까지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다 사업주도 원한다 했고,
저만 납득하고 인정하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출석 까지 마쳤고, 내일 사업주의 출석이 있다더군요.
일단 사업주가 금액을 납득해야 가능하는데 금액을 인정 안하신다면
입증자료 다 있겠다 민사로 넘어가면 될 문제지만 인정을 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나오면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산정 나온 720만원 전액을 다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 전액 다 못받을거 같으면 약속한 날 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약속 어기면 처벌까지 맥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차피 저는 돈이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사람이라
애초에 감독관님이 합의금액으로 끝내자 했던지 아니면 사업주가
제 연락을 기피하지 않고 되었더라면 600만원이든 650만원이든
합의금액으로 퉁치고 치울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돈 만원이라도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