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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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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에 관하여 궁금하게 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 2023년 6월 24일 까지 근무기간으로

임금체불+퇴직금 총 금액이 720만원 정도로 산정 되었고

현재 감독관님하고 출석 해서 인정 받았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처음 감독관님의 총 금액 650만원 산정은 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이라

노무사님께 맡겨서 재산정 후 740만원 나왔고, 감독관님께 720만원으로

산정 받게 된겁니다. (650만원 산정 때 합의금액 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요)

사업주가 일시금은 당연히 어렵고, 분할로 하는건 올해 12월 말 까지

될거 같다고 했다는데,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하다 사업주도 원한다 했고,

저만 납득하고 인정하면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출석 까지 마쳤고, 내일 사업주의 출석이 있다더군요.

일단 사업주가 금액을 납득해야 가능하는데 금액을 인정 안하신다면

입증자료 다 있겠다 민사로 넘어가면 될 문제지만 인정을 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나오면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는데

산정 나온 720만원 전액을 다 못받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 전액 다 못받을거 같으면 약속한 날 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약속 어기면 처벌까지 맥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차피 저는 돈이야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사람이라

애초에 감독관님이 합의금액으로 끝내자 했던지 아니면 사업주가

제 연락을 기피하지 않고 되었더라면 600만원이든 650만원이든

합의금액으로 퉁치고 치울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돈 만원이라도 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액이 720만원이라면 이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로 체불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총 상한액 1,000만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더하여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각각이 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720만원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으로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금액적으로 1천만원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전에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