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독관 일처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업주는 연락을 기피하네요.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불금액은 740만원 정도 되구요. 입증 자료 다 있는 상태이고,
노무사님께 자료 드리고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은 금액입니다.
처음 감독관님이 재산정 했을땐 말도 안되게 650만원 정도라고
하셔서 그건 절대 아닐거 같기도 하고 해서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나 감독관이나 간이대지급금을 하면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것도 체불임금확인원 사업주 확인서가 나와야 하는거지.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말을 했었는데
현재 오늘까지 4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통화 하니까 사업주에겐
산정금액에 대해 전달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조사 해봐야 한다고?
물론 양쪽 억울할 일 없도록 조사도 하고 확인 받아야 겠지만
650만원 정도라고 할땐 따로 조사할거 없을거 같다며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740만원 산정 금액이 나오니 사업주에게 전달은 커녕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만약 제가 틀린게 있다고 하면 그걸 사업주 분께 말씀을 드려야
저도 노무사님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 했으니 수정을 할텐데.
사업주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굳이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감독관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제가 문자로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답변을 안하시더군요.
그 후에 감독관님께 여쭈어보니 "말실수 하게 될까봐 안하는거 같다" 라는데
말실수 할게 뭐 있나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 한다면.
연락을 기피하는 입장이지만 답답한데 제가 연락을 해봐도 상관이 없나요?
연락처는 어째 알아낸게 아니고 근무기간이 길었어서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굳이 안했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