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독관 일처리가 너무 마음에 안들고, 사업주는 연락을 기피하네요.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 넣고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불금액은 740만원 정도 되구요. 입증 자료 다 있는 상태이고,
노무사님께 자료 드리고 세후 금액으로 산정 받은 금액입니다.
처음 감독관님이 재산정 했을땐 말도 안되게 650만원 정도라고
하셔서 그건 절대 아닐거 같기도 하고 해서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나 감독관이나 간이대지급금을 하면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것도 체불임금확인원 사업주 확인서가 나와야 하는거지.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말을 했었는데
현재 오늘까지 4일이나 시간이 있었음에도 통화 하니까 사업주에겐
산정금액에 대해 전달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조사 해봐야 한다고?
물론 양쪽 억울할 일 없도록 조사도 하고 확인 받아야 겠지만
650만원 정도라고 할땐 따로 조사할거 없을거 같다며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던 감독관님께서 740만원 산정 금액이 나오니 사업주에게 전달은 커녕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만약 제가 틀린게 있다고 하면 그걸 사업주 분께 말씀을 드려야
저도 노무사님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연락 달라 했으니 수정을 할텐데.
사업주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굳이 하진 않았었습니다만
감독관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제가 문자로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답변을 안하시더군요.
그 후에 감독관님께 여쭈어보니 "말실수 하게 될까봐 안하는거 같다" 라는데
말실수 할게 뭐 있나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 한다면.
연락을 기피하는 입장이지만 답답한데 제가 연락을 해봐도 상관이 없나요?
연락처는 어째 알아낸게 아니고 근무기간이 길었어서 다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굳이 안했던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감독관이 조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왕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노동청에 자주 전화를 하여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락해도 상관은 없지만 별 소용은 없을 겁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빨리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