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배고픈쇠오리12
배고픈쇠오리1222.09.07

미사용연차수당 증거물로는 뭐가 있나요?

현재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넣고 진행 중 입니다.

받아야 할 급여 항목은 한달 월급,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 세가지인데

월급이랑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서 돈을 퇴사 33일 ? 32일만에 각각 이체시켰는데

월급으로 준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보다 훨씬 적게줬고

미사용연차수당이라면서 준 급여는 20만원 정도 더 적게 줬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이분이 계속 인정을 안하고 추 후 연차 사용 갯수에 대해서 다투게된다면 연차 몇개썼는지 증명하라는데

제가 휴대폰 달력어플에 써놓은거 말고는 제 근태 증거물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증거물을 제시해야 인정이 될까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차휴가대장을 작성/보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사용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의 증빙자료로는 근태기록이나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나 자차 운행 기록,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연차 사용시 기록한 어플 등을 캡쳐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출퇴근기록부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