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특약사항 추가.
월세고 오피스텔입니다. 2시간 걸리는 지역이라 집을 대충보고 자세히 하자는 있나 못봤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오피스텔이긴 했는데
예를들어 서랍 문 너덜거린다거나 혹시라도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1. 보수할게 있으면 가계약금을 걸기 전 특약에 추가해야한다던데
“9월00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집 확인 후 하자있을 시 보수 요청 가능“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 부탁해도 되나요?
2. 화장실 곰팡이 등도 보수받을 수 있는거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경우처럼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특약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물론 연차에 따른 사용감까지는 감수해야 하나 작동이 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태가 방치되는 정도일 경우에는 당연히 입주전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곰팡이 역시 사전에 모두 제거된 상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