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가계약금 걸기 전 특약사항 추가.
월세고 오피스텔입니다. 2시간 걸리는 지역이라 집을 대충보고 자세히 하자는 있나 못봤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오피스텔이긴 했는데
예를들어 서랍 문 너덜거린다거나 혹시라도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1. 보수할게 있으면 가계약금을 걸기 전 특약에 추가해야한다던데
“9월00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집 확인 후 하자있을 시 보수 요청 가능“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 부탁해도 되나요?
2. 화장실 곰팡이 등도 보수받을 수 있는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