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계약전에 특약사항이 이상 없는지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특약사항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하며 시설물 부주의 파손시 임차인은 변상수리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소모품은 임차 인이 교체하여 사용여,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2.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2개월전 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기 전 해약을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및 중개보수를 부담키로 한다.
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 109조 1항,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5. 겨울철 보일러 동파시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 과실의 경우 임차임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벽면에 못을 박는 행위등으로(벽걸이tv등) 벽체 훼손 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한다.
7. 매월 차임은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00은행) ~~
<질문>
1번) 사항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거 같아서 중개인께 추가드릴것늘 문의드렸더니, ‘노후화로인한건 임대인이 부담키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추가할 문구는 뭐가 있을까요?
5번) 뒤에 추가로 ‘임차인의 관리가 있었음에도 일어나는 동파사고 및 시설물하자의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를 넣고 싶은데 어떤가요? 더 괜찮은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7번) 월세는 후불로 납부한다고 계약서의 계약내용에도 있긴하지만
특약에도 ‘후불’이라는 문구를 넣어고 싶은데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