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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북극곰268
슬기로운북극곰26824.02.24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합니다

계약전에 특약사항이 이상 없는지 임차인으로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특약사항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고,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하며 시설물 부주의 파손시 임차인은 변상수리 및 원상복구 해야 하며, 소모품은 임차 인이 교체하여 사용여, 노후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키로 한다.

2.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과 임대인은 2개월전 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기 전 해약을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 및 중개보수를 부담키로 한다.

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 109조 1항,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5. 겨울철 보일러 동파시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 과실의 경우 임차임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벽면에 못을 박는 행위등으로(벽걸이tv등) 벽체 훼손 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한다.

7. 매월 차임은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00은행) ~~


<질문>

1번) 사항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거 같아서 중개인께 추가드릴것늘 문의드렸더니, ‘노후화로인한건 임대인이 부담키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추가할 문구는 뭐가 있을까요?


5번) 뒤에 추가로 ‘임차인의 관리가 있었음에도 일어나는 동파사고 및 시설물하자의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를 넣고 싶은데 어떤가요? 더 괜찮은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7번) 월세는 후불로 납부한다고 계약서의 계약내용에도 있긴하지만

특약에도 ‘후불’이라는 문구를 넣어고 싶은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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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판례에 별비용을 들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모품은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 또는 샤워호스, 변기커버 등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본질문대로 특약사항5)를 작성해도 되는데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임대인과 협의하여 후불로 지불해도 됩니다. 보통 임대료는 선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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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번) 사항이 임대인에게 더 유리한거 같아서 중개인께 추가드릴것늘 문의드렸더니, ‘노후화로인한건 임대인이 부담키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추가할 문구는 뭐가 있을까요?

    ==> 상기 내용 만을 가지도 충분해 보입니다.

    5번) 뒤에 추가로 ‘임차인의 관리가 있었음에도 일어나는 동파사고 및 시설물하자의 경우는

    임대인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를 넣고 싶은데 어떤가요? 더 괜찮은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동파, 시설물 파손 등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7번) 월세는 후불로 납부한다고 계약서의 계약내용에도 있긴하지만

    특약에도 ‘후불’이라는 문구를 넣어고 싶은데 어떨까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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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며 임대차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추가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5번 넣으시면 유리하겠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파의 경우 관리상 부주의를 판단하는게 난해하기 떄문에 추가 특약을 넣으신다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습니다.

    7번 넣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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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특약사항은 제일많이 쓰는 특약사항입니다

    5번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끄면 안되고 외출시 외출모드로 돌려놔야 합니다

    완전꺼버리면 한겨울에는 동파가 날수 있어서 그부분을 염려해서 넣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은 질문자님이 그문구를 넣고 싶으면 부동산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은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넣은 특약사항은 계약서를 쓸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후불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특약에 안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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