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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조정기일날 협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에 쌍방 형사고소하지 않고 아동학대 판결문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기일날 재산분할금액을 판결후 지급을 해준다라고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금액이나 위약금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효력을 가질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조정 기일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가급적 구체적인 금원 등을 기재하고, 서로 추후 약정사항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점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이나 위약금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부사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