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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6.06

공증상에 쌍방이 고소장을 제출하지않는다는 했는데요

이혼소송중에 공증서를 작성을 하면서 혼인기간안에 있었던일들로 서로 고소를 하지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고소를 제기하면서 참작이 되는지 아니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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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합의 내용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사실이 참작 될 수 있고, 약정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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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공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참작은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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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상의 범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다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해 줄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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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혼인기간중 발생한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따른 약정위반과 별개로 범죄피해사실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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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찬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합의에 따른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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