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상의 범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그렇지 않은 지에 따라 다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해 줄 수 있는바, 이에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약정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