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증서에 결혼전의 일로 서로 형사고소를 이혼후에 하지않는다고 적었고 이혼 조정조서에도 그공증내용을 적고 공증효력도 같이 적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열받아서 저를 형사고소를 할려고 한다면 공증과 상관없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