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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6.01

공증서에 서로 형사처벌을 하지않는다고 한경우

이혼소송을 하면서 공증서에 결혼전의 일로 서로 형사고소를 이혼후에 하지않는다고 적었고 이혼 조정조서에도 그공증내용을 적고 공증효력도 같이 적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열받아서 저를 형사고소를 할려고 한다면 공증과 상관없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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