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계약끝나는 날 기준?
23년10월4일에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오늘인 23년12월26일 재계약할지 면담하였고 재계약하지않는것으로 하였고, 23년12월28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궁금한 점
1) 월차가 1개 남았었고 23년12월29일에 전직원 쉬는날로
월차에서 빠지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직서 작성시 몇일까지 근무한 기간으로 작성해야할까요?
2) 26일~29일까지로 근무하는것으로 되어 유급휴일로 해당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