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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검은꼬리87
고매한검은꼬리8722.04.28

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다녔던 회사에 재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22년 2월 3일 입사하였고 3개월이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어제 (4월 27일/수) 같이 더 일 못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수긍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4월이 끝인데 인수인계핑계로 더 나오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중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경우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면 어느정도 기간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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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항을

    확인하거나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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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월 27일에 회사에서 해고의사를 밝혔다면 4월 27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셔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으며,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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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4월이 끝인데 인수인계핑계로 더 나오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을 지나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된 이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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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해고당한 마당에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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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3개월의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아니면 정규직 입사 후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입사 후 교육 등을 위한 수습기간이라면 부당해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종료 기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하였으면 그 이후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출근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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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해주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5.2까지가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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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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