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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검은꼬리87
고매한검은꼬리87
22.04.28

수습기간중 해고예고 후 인수인계 기간

다녔던 회사에 재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22년 2월 3일 입사하였고 3개월이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어제 (4월 27일/수) 같이 더 일 못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수긍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4월이 끝인데 인수인계핑계로 더 나오라고 한다면,

수습기간 연장이 되는건가요?

수습기간중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경우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주면 어느정도 기간을 해줘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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