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미제공 후 개선 방안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노동관계법에 대한 관심이 생겨 기본적인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며 전통적으로 “연차휴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성과급을 많이주며 정직원들과 구두 합의하에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정보를 찾아보니, 연차휴가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약 ○○명
- 근로형태: 전원 정규직, 격주 6일 근무 (08:00~18:00)
### 질문드립니다
1.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 사후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예: 과거 3년치 수당 지급 등)
2.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해서 연차휴가를 제공하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3. 혹시 노사 간 서면 합의나 내규 정비를 통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보다는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