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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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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국내업체에게 구매한 물품을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A업체에게 국내의 저희회사가 물건을 구입해서 A업체에게 물건을 바로 공항으로 보내게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업체에게 구입시 과세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는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는 저희회사이고 제조자가 국내A업체입니다.

수출자구분은 C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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