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런 표현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권력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쁘다"라는 발언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아니다라고 결정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