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놀라운메뚜기243
놀라운메뚜기24323.06.24

직장 내 성희롱 단순 이쁘다는 외모평가가 성희롱인가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않아도 성희롱인지 궁금합니다.

교육 영상에서 이쁘다 잘생겼다라는 표현도 하지말라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좋으면 둘 다에게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 반복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사적인 대화를 안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맥락, 그리고 그런 표현을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의 권력관계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쁘다"라는 발언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다, 아니다라고 결정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 그러므로 해당 내용 역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