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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새끼오리
합천새끼오리23.02.10

공무직(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가요?

공무직(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가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할 법적 근거와 판례도 있나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보는 경우는 또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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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규직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직이 정규직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계약직,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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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나, 정규직은 애초부터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는 점에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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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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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거나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이라고 정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는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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