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를 수행하거나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직이라고 정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관에서는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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