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니한테 증여 받은 돈이 제가 군대 및 농장에서 일용직 및 회사생활을 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보내드린 돈이 대부분인 돈입니다
근데 그 돈중 일용직에 대한 돈은 제가 일용직을 하며 시간이 없다보니 일용직후 받은 현금을 어머니에게 드렸고
회사생활을 해서 받은 돈도 어머니와 같이 살다보니 현금을 이체후에 어머니에게 직접 드렸습니다
1.현금으로 어머니에게 드렸던 돈이라 이체 기록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회사에서 일하며 급여명세서 받은것을 첨부해도 증여세에서 차감을 해주는지
2.농사 지으면서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을 하면 증여세가 빠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