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데요, 압수 수색 당한 물건 망가져서 돌아오면 검찰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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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당한 물건이 압수수색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 즉 압수 집행이나 보관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하여 관리부실로 인하여 파손을 야기한 경우, 그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