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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라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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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전자계약서 작성후 잔금일 변경 시

지난 2월에 부동산 갈아타기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 1곳에서 거래(물건공유), 저희 집 매매와 이사갈곳 매매도 같이 하였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진행이 되었고 계약금지불완료 상태입니다.

기존 중도금이 7월 잔금이 8월말이었는데

저희가 이사갈집 주인 요청에 의해 중도금을 5월말 잔금을 8월 중순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1. 전자계약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수정일과 중도금일정이 비슷하여.. 앞으로 담보대출등 받을때 영향

2. 수정을 안해도 되나요?(휴대폰문자로 동의만 한상황)

-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잠금 일정이 며칠 차이라면 상관없겠으나 몇 달씩 차이가 나신다면 수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정을 하신다고 해도 대출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다만 대출 관련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