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전자계약시 잔금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멀리거주하셔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통화를하거나 만나뵙지 못하고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은행에 확인 후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햇습니다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했고 버팀목전세대출도 적격 판정을 받는 상황입니다(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도 확인받음)
그런데 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집주인분인 못오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라 잔금일에도 집주인분을 안만나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날 집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잔금지급 후 전입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및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