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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코알라40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멀리거주하셔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통화를하거나 만나뵙지 못하고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은행에 확인 후 부동산 전자계약을 진행햇습니다
계약도 문제없이 진행했고 버팀목전세대출도 적격 판정을 받는 상황입니다(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도 확인받음)
그런데 곧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이때도 집주인분인 못오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라 잔금일에도 집주인분을 안만나도 괜찮다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날 집주인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 만난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안내에 따라 잔금지급 후 전입하시면 되고, 계약서의 명의자와 등기부등본산 명의자 확인 및 집주인과의 전화통화 정도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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