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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잠자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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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이전 하려는데 계약금 납입한

아파트인데 아직 분양권이고 계약금 2600만원만 납입한 상태에 중도금 대출 실행한 상태입니다.

저는 재혼했고, 가족관계상은 자녀지만 남편쪽에 있거든요.

근데 명의이전 하려는데 그냥 매매로 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가족관계상 자녀니까 무조건 증여로 해야되나여?

세금을 잘 모르니 고민이네요.

결국 같이 갚기로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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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명의 이전을 통한 매매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매매에 해당함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매대금이 입금됨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명의의 분양권에 대한 대출을 자녀와 같이 갚는 경우 귀하께서 갚으신 금액은 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매매, 증여 모두 가능하므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판매금액에서 취득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자녀분께서 매매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며,

    중도금대출이 있다면 중도금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어가 어려워 설명이 미흡한점 양해부탁드리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내방하시어

    매매인 경우와 증여인 경우 세금차이를 확인하신 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니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매매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며,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중도금을 같이 갚기로 하셨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매매로 하시던지,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담부증여(채무의 명의이전이 되는 경우)를 하시던지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나 증여 모두 가능합니다. 매매로 하면 계좌이체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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