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