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하려고하는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취득하면서 피부양자를 (배우자) 가입시키려고합니다
다른소득은 1원도없지만
무실적 사업자가 하나 있긴합니다.
조건에 사업자가 소득이없지만 불가능할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②재산,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지방세법 제 110조에 따른)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70%)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부양요건 (배우자)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 직장가입자 배우자와 비동거 시 : 부양요건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 등록이 잇고 소득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①소득, ②재산, ③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재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사업등록은 하였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공단에서 배우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반려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건보공단에서 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도 없기에 보통은 일단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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