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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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