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꼼꼼한호랑이252
꼼꼼한호랑이25223.12.30

세탁소에 맡긴 옷이 훼손되어 왔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랜만에 입을 패딩을 세탁 했는데요, 원래 그 세탁소에선 목 택에 스테이플러를 찍어줍니다, 그런데 제 패딩은 내부를 열어보면 금방 보이는 위치(목 택은 아님)에 택이 있는데, 세탁소에서 패딩의 퍼를 붙이는 부분에 스테이플러를 찍어놨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패딩 가격은 190만원이고, 퍼를 달고 나오는 마지막 시즌에 생산된 제품이어서 새제품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만으로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의 손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결국 손해가 존재하고 그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툰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 감정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과실로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