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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캥거루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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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모욕죄 고소에서 모욕성을 증명할 때

대법원에서 멍청하다라는 말도 모욕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 반면 씹새끼야 뒤져 등의 욕설을 검사 선에서 기각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 관련 판단 기준이 검사마다 수사관마다 제각각이라 충분히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더라도 빠꾸먹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분과 수사관분께 기각을 먹을 확률을 줄이는 법과, 검사분과 수사관분께 각각 기각을 당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또다른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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