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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캥거루247
밝은캥거루24720.10.08

모욕죄 고소에서 모욕성을 증명할 때

대법원에서 멍청하다라는 말도 모욕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 반면 씹새끼야 뒤져 등의 욕설을 검사 선에서 기각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 관련 판단 기준이 검사마다 수사관마다 제각각이라 충분히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더라도 빠꾸먹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분과 수사관분께 기각을 먹을 확률을 줄이는 법과, 검사분과 수사관분께 각각 기각을 당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또다른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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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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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법리에 맞추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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