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매도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하여 면책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세사기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전세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