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한지 1년 지난 빌라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1년전 매수한 사람이 주택사기로 잡혀 들어갔다면서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매도인에게 전세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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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확인을 추가로 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매도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하여 면책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세사기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전세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위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를 한 경우라면 매수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일반적으로는 이전 집주인, 이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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