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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쥐105
핫한쥐10522.10.13

매도한지 1년 지난 빌라 세입자가 매도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1년전 매수한 사람이 주택사기로 잡혀 들어갔다면서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매도인에게 전세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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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도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매도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계약관계에 관해서는 확인을 추가로 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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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매도인은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함으로써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하여 면책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세사기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의 전세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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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지위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를 한 경우라면 매수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일반적으로는 이전 집주인, 이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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