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집주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따로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오로지 가해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다면 달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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