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한 집을 다시 전세를 낸다는 매수자

빈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전세를 내서 전세금을 받으면 저희에게 잔금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에게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상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 정해진 일자에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깔끔한데, 질문처럼 한다고 한다면 계약시점에는 현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승계하는 구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당시에 세입자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현상태 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권리상 위험도가 높이기에 이를 허용할 가능성도 낮아 결국은 매도자인 질문자님에게 전세계약이라는 불편한 상황이 추가로 생길수 있습니다. 매매가 급한 경우라면 빠른 매매마무리를 위해 감수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정상 불편함과 잔금의 기간도 미정인 상태로 임대차가 체결되기를 기다리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고, 당연히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을 진행할수록 어느부분에서는 리스크도 커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구조 자체는 한국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방식(일명 갭투자 구조 또는 전세 끼고 매수)이긴 하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 세입자 +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안전하게 맞물리느냐입니다

    세입자를 못구해도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잔금만 받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반드시 매매잔금(거래대금) 전부를 다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리고 매수자는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조건만 잘 관리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전형적인 갭투자입니다.

    매도인에게 딱히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가 빠르게 나가지 않으면 잔금이 제때 안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 빈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전세를 내서 전세금을 받으면 저희에게 잔금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에게 나쁜 상황이 생기지 않나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찾는 방법 중 한가지인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