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사업장 측 실수(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해 차가 밀려서)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입원치료로 진단서가 나와서 입원중이신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어머니께 퇴사처리 되야 산채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사고라면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시 계약 종료다, 특수업종이라 그렇다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도 왔어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고 육체노동쪽 업종이라 산재 끝난후 일을 그만두려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처리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미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