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급스런호박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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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산재로 인한 입원 중 퇴사처리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사업장 측 실수(주차 후 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로 인해 차가 밀려서)로 갈비뼈 골절 및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6주 입원치료로 진단서가 나와서 입원중이신 상황인데 사업장에서 어머니께 퇴사처리 되야 산채처리가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산재사고라면 산재 후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1개월 이상 입원시 계약 종료다, 특수업종이라 그렇다면서 문제없다는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도 왔어서 바로 일하기는 힘들고 육체노동쪽 업종이라 산재 끝난후 일을 그만두려고는 했었는데 갑자기 퇴사처리를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이미 월급과 퇴직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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