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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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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65세 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잡을 뛰는 65세 남성인데 한 곳에서는.

세금이 떼어져서 나오고 한 곳은 그냥 나오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들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정산하거나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ㄱ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각각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의 소득이 어떤소득인지 확인을 해보셔야하고

      두군데 소득이 모두 상용근로소득이면 사업장 연말정산 시 에 다른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면 되는 것이지만

      각소득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세금이 떼어지는 업체는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만 5월에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는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