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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느시235
싹싹한느시23524.02.04

알바 퇴사 후 14일 내로 급여를 받는 것은 권고인가요?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하시겠다고 하셔서 1월 25일에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그 후 2월 1일까지 계속 평일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작은 갈등이 생겨 2월 1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사장님과의 껄끄러운 연결점을 만들어놓고싶지 않아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에 받기로 하였고 1월 급여는 2월 5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1일 급여도 최대한 빠르게 받고 끝내고 싶어 그런데 알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내로 2월 1일 급여를 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오로지 '권고'인 것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이 또한 불법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게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진으로만 찍어놓았고 1월 25일까지가 계약일이었다는 사실은 2월 1일 퇴사 후 촬영해놓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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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근로계약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갱신된 근로계약서의 미교부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2. 그리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권고×).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위반시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않고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14일 내 금품청산은 의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