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하시겠다고 하셔서 1월 25일에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그 후 2월 1일까지 계속 평일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과의 작은 갈등이 생겨 2월 1일 그만두게 됐습니다. 해고는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사장님과의 껄끄러운 연결점을 만들어놓고싶지 않아 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급여는 매월 5일에 받기로 하였고 1월 급여는 2월 5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2월 1일 급여도 최대한 빠르게 받고 끝내고 싶어 그런데 알바 퇴사일 기준으로 14일내로 2월 1일 급여를 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오로지 '권고'인 것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이 또한 불법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게가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진으로만 찍어놓았고 1월 25일까지가 계약일이었다는 사실은 2월 1일 퇴사 후 촬영해놓은 근로계약서를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