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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카구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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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

오늘 집을 보고왔는데 중개사분이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셨는데 갑구에 거래가액이 70,000,000 적혀있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66,000,000 적혀있길래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실제 매매거래액이 7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거래액은 1억2천이고 만약 7천이라면 660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갑구에 적혀있는 거래가액 금액이 실제 매매액이 아닌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적힌 거래가액은 항상 실제 매매가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되는 사례도 있었고 근저당 설정 금액도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매매가는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적힌 거래가액이 항상 실제 매매가를 100%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갑구의 거래가액이 등기 당시 신고된 금액이고

    현재 매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을구 근저당 6,600만 원이면 실제 대출은 보통 5,000만 원대라서 1억2천 매매라는 말이 구조상 더 자연스러운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의 거래가액은 현 소유자가 과거에 집을 살 때 신고한 실제 거래가가 맞습니다. 중개사가 말한 내용은 아마 거래가액 7000만원은 현재 주인이 수년 전 이집을 살 때 지불한 과거의 실거래가일 것입니다. 중개사의 1.2억은 이집의 현재 시장 시세를 말합니다. 7천만원에 샀던 집값이 올라서 지금은 1.2억원 정도 한다는 뜻입니다. 근저당권 6600만원은 보통 대출 원금의 120%를 설정하므로 실제 빌린 돈은 약 5500만원정도입니다. 중개사가 과거 거래가 700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현재 시세 1.2억원으로 보면 대출 비율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등기부 금액은 과거 가역이고 중개사의 금액은 현재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이 당시의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중 개 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만약 전체 집값이 1억 2 천인데, 집주인이 7/12 지분만 거래했다면 등기부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7,000만 원만 찍힐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갑 구에 적힌 금액이 이번에 새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현 집주인이 과서(수년 전)에 샀던 금액일 수 있습니다. 중 개 사가 말한 1억 2 천은 지금 시장에 나온 매물 가격(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저당 권이 갑 구 거래 가액에 비해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등기 되어 있었다면, 7 천만 원이라는 거래 가액이 실제 거래액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즉, 근저당 권의 설정 금액 6 천 6 백만 원은 실제 매매 가격 1억 2 천만 원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 금액은 등기부 갑 구의 기록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의 거래가액은 통상 실거래가 위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가 아주 오래전이던가, 특수관계 다운 거래일 경우 금액이 적을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설정이 된 경우 120~130%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을구의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더 적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이 말이 사실이라면 등기부상의 7천만 원은 증여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 오래전 거래 내역, 다운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사님이 실제는 1억 2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두 설명일 뿐입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현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 보증금이 안전한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집을 보고왔는데 중개사분이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셨는데 갑구에 거래가액이 70,000,000 적혀있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66,000,000 적혀있길래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실제 매매거래액이 7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거래액은 1억2천이고 만약 7천이라면 660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갑구에 적혀있는 거래가액 금액이 실제 매매액이 아닌건가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갑구에는 거래가격이 표시되지만 근저당에 있는 경우 실제 대출금액의 110%의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구, 을구 금액표기 기준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은 실제 등기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약서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계약서상 금액은 7000만원 실제거래금액이 1.2억이라는 것은 말이되지 않으며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면 다운 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벌대상행위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기에 계약서에 7천만원을 적고 1.2억으로 주택평가를받아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6600만원이라면 실제 근저당은 대출원금의 1.2배~1.3배를 더 잡기 떄문에 실제대출금액은 5000~5500만원사이로 보이고 거래금액 7천만원기준으로 지금이 아닌 오래전에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경우라면 실제 당시기준으로 빌라의 매물처럼 시세확인이 어려운 경우 숫자상으로 실제 불가능한 대출금액 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