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성관계 요구방법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상대방이 왜 거절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접근을 권해드립니다.
성관계거부기간이 얼마여야 이혼사유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인 성관계 요청을 거부한다면 2달정도 거부한 현 상태에서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