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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65일술취한엄마
요즘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범인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듣고 피하다가 다치면 범인에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치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접촉 등이나 가해행위가 없는 위의 경우라면 범죄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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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의 행위를 피하다가 다친 것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