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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극락조78
풍족한극락조7823.08.07

흉기난동 범인에게 대응을 하다 상해를 입힌다면?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커져서 도망가는 상황이 많겠지만, 피치못할 경우 칼을 든 상대에게 저항하려면 주변에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게 될 듯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크게 다치는 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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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이 되어야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패닉에 빠져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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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느 칼을 든 상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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