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느 칼을 든 상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