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인에게 대응을 하다 상해를 입힌다면?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커져서 도망가는 상황이 많겠지만, 피치못할 경우 칼을 든 상대에게 저항하려면 주변에 물건을 잡히는 대로 던지게 될 듯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범인이 크게 다치는 경우 정당방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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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이 되어야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패닉에 빠져 던지는 행위를 지속했다면 과잉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느 칼을 든 상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물을 던지는 행위는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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