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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동고비209
노련한동고비20923.03.03

게임에서의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유저가 있어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분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대신 하는중이다."
"저분 이름 김00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닉네임 언급은 위에 쓴 것처럼 한번 했으며 그 외에는 '저 분'과,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 명칭을 지칭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하다가 끝나기 전에 캡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 닉네임이 마포서강대김00 이었습니다. 00은 이름이었고요.
혹시 이 경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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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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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말하는바,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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