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유저가 있어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분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대신 하는중이다.""저분 이름 김00 아닙니다;;""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게임 중 상대방의 닉네임 언급은 위에 쓴 것처럼 한번 했으며 그 외에는 '저 분'과,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 명칭을 지칭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하다가 끝나기 전에 캡쳐라고 말했습니다.그런데 그 유저 닉네임이 마포서강대김00 이었습니다. 00은 이름이었고요.혹시 이 경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말하는바, 이름만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높아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