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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동고비209
노련한동고비209
23.03.03

게임에서의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유저가 있어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분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대신 하는중이다."
"저분 이름 김00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닉네임 언급은 위에 쓴 것처럼 한번 했으며 그 외에는 '저 분'과,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 명칭을 지칭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하다가 끝나기 전에 캡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 닉네임이 마포서강대김00 이었습니다. 00은 이름이었고요.
혹시 이 경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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