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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련한동고비209
노련한동고비209

게임에서의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유저가 있어서 다른 유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 분은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내가 대신 하는중이다."
"저분 이름 김00 아닙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게임 중 상대방의 닉네임 언급은 위에 쓴 것처럼 한번 했으며 그 외에는 '저 분'과,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캐릭터 명칭을 지칭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하다가 끝나기 전에 캡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저 닉네임이 마포서강대김00 이었습니다. 00은 이름이었고요.
혹시 이 경우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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