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 욕설 고소, 욕설 맞고소 가능성
10명의 무작위로 배치된 사람들과 함께 게임 중 아군 한명이 계속 욕설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 플레이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여 저도 상대 닉네임을 부르지는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닉네임(실명으로 사용중)을 지목하며 부모님 죽었다, 새 부모님도 죽어 배운게 없다는 말을 전체 채팅으로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 저는 상대를 지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말로 욕설을 했는데 맞고소 했을 때 죄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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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을 지목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거나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