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중상해 사고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로 보행자를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골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중상해 기준을 보면 불치, 난치 이상을 중상해로 판단하기 때문에 글작성자님의 부상정도는 해당이 안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치의에게 중상해 소견을 문의 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bareum7775/220837016921

  • 중상해에 해당하려면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피해자가 뇌 또는 주요 장가에 손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나 피해자가 신체의 절단, 안구 적출, 청력 완전 상실 등으로

    불구에 이르거나 사고로 인한 정신 질환, 식물인간 상태 또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은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묻게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검찰에 중상해로 송치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로 보행자를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까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 골절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중상해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상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경우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상 주치의로 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상 단순골절이고 수술을 요하지 않는 상태라면 통상적으로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기보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장해, 불치·난치 질환 등 ‘중대성’이 핵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https://www.lawbobae.com/traffic/traffic_view.php?seq=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