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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7.20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경우

합의금을 받고 고소취하를 하지않았을때 어떻게 되나요?

경찰단계를 넘어서 검찰로 올랐을때 합의금을 받더라도 고소취하가 되는지 읺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선 합의가 됬다면 감형은 되지만 무죄로 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두서없이 섞인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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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계처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취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고소취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합의가 됐으니 감형을 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단계든 법원단계든 고소취하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형자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