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당시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계처리가 되어 실질적으로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취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에는 고소취하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합의가 됐으니 감형을 해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