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 함께 산 15년,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부터 시댁에 들어가 살았고 지금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후 2년째 돌아가셨고요. 부천쪽에 어머니 소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저희가 함께 사는 동안 신랑이 대출금도 십년 정도 부담했어요. 현재는 어머니 포함해서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아파트 전세)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아파트 팔면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합니다. 몇년 전 양도세 관련, 면담도 받아봤는데 당시에 아파트 매도를 적극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호가는 8,9억대이고, 2억 정도 갚아야할 돈 있고요. 현 시점 정책에서 부과될 양도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시어머니와 15년간 동거하며 대출금을 상환했더라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시어머니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어머니입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시라면,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보유 기간, 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위해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보다는, 매도 후 대금 처리나 부담부 증여 등 세무 전략에 따라 절세 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매수 시점의 취득가액과 현재 필요경비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 전문가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