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내내 줌으로 음성을 켜놓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 폐업으로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데 1월 2일에 앞으류 직원들 근태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무실에 줌 회의를 켜놓고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불법임을 밝히고 거절했는데 1월 3일부터는 그럼 영상은 켜지 말고 음성만 들어가게 9시간동안 근무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근무 중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녹음을 원치 않습니다. 업무지시 및 불시에 회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줌을 켜는거라고 하시는데 동의 없이 근무시간 내내 음성을 켜놓으라고 강요해도 되나요?
1. 회의 목적으로 9시간동안 직원들 음성을 켜놓아야하는데 업무지시는 카톡으로 한다고 합니다. 결국 줌을 켜는 이유는 직원들 근태관리가 목적인데 근무 중에 회의 목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는데도 음성을 켜놓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3. 9시출근인데 8시 50분까지 상세한 출근보고와 8시 55분까지 줌 접속을 강요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4. 위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은 대표가 아닌데(대표는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않음.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는 위원장) 계속 줌을 켜라고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원래 1주일 전에 폐업을 통보해서 저희가 해고수당 달라고 하니 한 달 더 연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희가 제발로 나가게끔 유도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ㅠ
#zoom #녹취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