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