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
23.03.27

녹음하지 말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근로기준법이 너무 많이 어기고 인권침해에 가스라이팅까지 너무 많은 회사입니다.


대응하기위해서 녹취로 자료를 수집중인데 상사가 눈치를 챘는지 이제는 휴대폰을 들고만있어도 녹음하지말리고 휴대폰들고오지 말라고 불쾌하다고 합니다.


저의 자유 아닌가요? 저도 살기위해서 하는건데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 아닌가요? 권력남용 같습니다.


제3자들의 대화 녹취가 아닌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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