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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7

녹음하지 말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평소에 근로기준법이 너무 많이 어기고 인권침해에 가스라이팅까지 너무 많은 회사입니다.


대응하기위해서 녹취로 자료를 수집중인데 상사가 눈치를 챘는지 이제는 휴대폰을 들고만있어도 녹음하지말리고 휴대폰들고오지 말라고 불쾌하다고 합니다.


저의 자유 아닌가요? 저도 살기위해서 하는건데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 아닌가요? 권력남용 같습니다.


제3자들의 대화 녹취가 아닌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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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합리성은 있습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게 녹음을 하시고, 스마트워치나 별도 녹음기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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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자유 아닌가요? 저도 살기위해서 하는건데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 아닌가요? 권력남용 같습니다.

    제3자들의 대화 녹취가 아닌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1대1 녹취는 형사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본인의 음성권 침해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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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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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하지 말라고 하거나 휴대폰을 들고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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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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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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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녹음하여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녹음 등을 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음성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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