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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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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근로자 구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내규로 복초를 명시하여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근로자를 필수로 구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대체근로자 구함의 의무는 사용자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해당 근거(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사용에 대한 조문으로는 사측이 왜 사용자가 구해야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인의 근무까지 구해야 하는 의무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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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타인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적인 분쟁사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해석례나 판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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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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