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 시급 11544원으로 되어 있었고
11544원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나오는 금액인 걸 개인적으로 아는 상태였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설명도 없었고 명시도 안 되어있고
사장님도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사인만 하시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대.
그리고 이틀 뒤 쯤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할 때 기준 아무것도 설명 안하고 시급을 적은 사장님 잘 못이니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