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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색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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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땐 주휴수당 언급 x 설명 x

근로 계약서에 시급 11544원으로 되어 있었고

11544원이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나오는 금액인 걸 개인적으로 아는 상태였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설명도 없었고 명시도 안 되어있고

사장님도 아무런 소리 없이 그냥 사인만 하시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대.

그리고 이틀 뒤 쯤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어있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할 때 기준 아무것도 설명 안하고 시급을 적은 사장님 잘 못이니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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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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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계약이후 일방적으로 포함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명시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라는 것이 없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조사결과가 무조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나올지는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사용자가 통보한 경우 그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후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을 경우 노동청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주휴수당을 포함한 올해 최저시급의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