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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끈질긴박새324.01.09

시급과 근로계약서가 상이할 경우

알바 앱 채용공고를 통해 1만원 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일을 했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뒀고 주휴수당도 있다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각했을 경우 그 시간은 최저로 적용한다는 이유로 최저로 적어두었고 정정해달라하면 해고될까 알겠다하고 사인했습니다


1. 시급이 만원이라는 증거로 통장에 매달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과 중간에 사장님이 한달치 근무시간 정산해달라 부탁받아서 주별로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주고받은 대화, 앱을통한 출퇴근 근무기록 등이 있는데 입증할만할까요


2.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고발시 만원기준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인가요



3.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개월 밀렸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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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매달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과 중간에 사장님이 한달치 근무시간 정산해달라 부탁받아서 주별로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주고받은 대화, 앱을통한 출퇴근 근무기록 등이면 입증될 것입니다.

    2. 만원 기준입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만원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약정했으면, 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하는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만원만 지급했다면, 차액이 발생하니 차액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고 작성했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기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2.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만원이라는 증거로 통장에 매달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과 중간에 사장님이 한달치 근무시간 정산해달라 부탁받아서 주별로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주고받은 대화, 앱을통한 출퇴근 근무기록 등이 있는데 입증할만할까요

    →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고발시 만원기준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인가요

    → 기존에 정한 시급 기준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개월 밀렸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직기간중에 늦게라도 작성했다면 이를 미작성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증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급이 1만원이라면 1만원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뒤늦게라도 작성은 되었다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