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앱 채용공고를 통해 1만원 시급으로 주휴수당 없이 일을 했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어뒀고 주휴수당도 있다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각했을 경우 그 시간은 최저로 적용한다는 이유로 최저로 적어두었고 정정해달라하면 해고될까 알겠다하고 사인했습니다
1. 시급이 만원이라는 증거로 통장에 매달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과 중간에 사장님이 한달치 근무시간 정산해달라 부탁받아서 주별로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주고받은 대화, 앱을통한 출퇴근 근무기록 등이 있는데 입증할만할까요
2.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고발시 만원기준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인가요
3.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개월 밀렸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