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증거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이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의 진술보다 믿을 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객관적 직접증거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결국 당사자 간의 진술 싸움이 되는 것이고 더욱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쪽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하는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술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날 일을 사실대로 막힘없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수사기관이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 해소하고 본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 진술이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