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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6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

제가 2차 때는 구직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온라인 동영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1. 구직활동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건지
2. 그리고 2차에는 구직활동 했는데 3차에는 온라인 동영상만 들었다고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

구직활동 하나도 없이 구직 외 활동(온라인 동영상)만 들어가도 실업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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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11.17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구직활동으로 이게 대체가 되는 건지

    코로나 극심한 시기에는 인정되었으나, 현재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 필요합니다.

    2. 그리고 2차에는 구직활동 했는데 3차에는 온라인 동영상만 들었다고 혹여나 문제가 되는지

    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

    구직활동 하나도 없이 구직 외 활동(온라인 동영상)만 들어가도 실업인정 되나요?

    코로나 극심한 시기 인정되었으나, 최근 정부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