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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호화로운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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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4월 퇴사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야근을 하지 않은 날이 1년에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합니다. 밤 열두시를 넘어가서까지 작업한 날이 근무기간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너와 다른 직원들 일처리가 늦어서 그렇다 라는 둥, 효율적으로 일을 못한 너의 잘못이라는 둥의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끊임없는 야근에 시달리며 회사를 다니다가 더이상 안 되겠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세무사를 통해 정산받았지만, 그동안 월급은 늘 얼마만큼 시간을 추가로 일 해도 그대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가 되면 끝나고 상여금을 주다겠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일 시킨후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만족스럽게 끝내지 못했다, 예정보다 늦어졌다'는 말과 함께 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따로하지 않은 구두 발언입니다.

얼마 전, 포괄임금제여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야근수당을 줘야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19년도부터 다녔고, 24년에 퇴사하였습니다.

다닐 때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지만 현재는 퇴사자가 많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일지, 회사 메인저 기록 등은 모두 회사에 있고, 저에게는 카톡 일부정도의 증거만 있습니다.

제가 못 받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년치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해 입증(카톡이나 문자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정이 되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야간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