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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앵무새부리

앵무새부리

퇴직금계산 이게 맞는지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주6일 9시간 근무 3인이하 사업장인데요

22년 8월 16일부터 24년 5월 23일 오늘 출근한지 1시간만에 퇴사통보 하고 나왔습니다

월급은 달마다 세후 265만원 고정으로 받았고

세후 265만원이면 세전으로 300만원 정도여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1.오늘은 출근한걸로 쳐야하나요 아님 1시간밖에 일안하고 퇴사통보하고 나왔으니 어제까지 일한거로 해야될까요

2.식당에 연차도 없고 상여금도 현금으로 10 20정도 추석에 보너스로 챙겨준적은 있는데 이것도 계산에 포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라도 일했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명절수당은 연간상여금 총액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