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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
크리스토24.12.18

이번 계엄사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로 인한 수사는 이해가 됩니다. 결국 군통수권자이고, 명령을 내린사람이니깐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군인들은 뭐 사전모의가 있었느니 그런얘기가 있긴합니다만, 군인이라는게 결국 상관에 명력에 복종해야하며, 군인의 가장큰 죄목은 명력불복종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인의 근간을 두고 있는 개념이 상명하복이고, 전시상황을 염두해 둘때 민주주의처럼 개개인의 병사들의 의견을 받아 전쟁을 진행할 수 가 없기때문에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알고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내란죄의 죄목을 내란에 가담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련 군인들을 싸그리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럼 통수권자가 명령하는데 거기서 반기를 들라는말은, 항명죄에 해당하고, 이 행위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수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일텐데 말이죠.

만일 전시상황이 벌어졌다고 치면, 아니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이라크전에 등에서 보아도, 민간인시설을 공격하라 라던가 하는 전범적 행위에 대해서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릴때 군인은 거부를 해야한다는 말과 동등하다고 보는데

이번방향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관련자를 싸그리 몰아가는 느낌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충돌하는 거같은데

뭐가 맞는지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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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 처벌을 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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