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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신중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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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접수간 증인의 역할이 도움이 될까요?

군부대 내 발생한 사고로 영상이 없는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서행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저는 정차중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과실비율이 달라질 상황인데, 해당 위치에 영내대원 및 간부들이 다수 있었으며 해당 인원들의 진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인원들의 진술이 긍정적인 방향이나 과실비율 책정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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